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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태강메디는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청구 및
전기세 감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처방전 발급 아이콘

STEP 1

처방전 발급

전문의와 상담 후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 산소치료 급여 대상자 신청서
  • · 산소치료 처방전
서비스 신청 아이콘

STEP 2

서비스 신청

대표번호(051-755-4452)로 전화해 산소발생기 설치를 요청합니다.

  • · 표준계약서 작성
  • · 대여료 납부(본인부담금)
방문 설치 아이콘

STEP 3

방문 설치

태강메디 전문가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소발생기를 설치합니다.

정기 점검 아이콘

STEP 4

정기 점검

추후 정기점검 및 이전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보험 적용
대상 기준 안내

  • · 입원일 + 투약일 + 진료일의 총 합이 90일 이상일 경우에 보험공단 지원 대상
  • · 산소치료처방전은 동맥혈 가스 검사가 가능한 병원(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발행
  • ·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가 인정 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해당되는 경우

보험 적용
예외 대상 안내

  • · 1년동안 폐섬유화증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한달에 한 번 진료만 받았을 때는 90일 중 12일을 채웠으므로 90일이 초과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음
  • · 1년동안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30일을 입원하였으며, 호흡기질환관련 약의 투여를 30일동안 한 후, 진료를 한달에 한 번 받았을 때는 90일 중 72일을 채웠으므로 지원되지 않음
  • · 6개월동안 천식으로 40일을 입원하였으며, 퇴원후 천식 관련 약의 투여를 60일 한 경우 치료일수가 100일이므로 90일을 초과하였기에 지원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외규정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병명이 기재된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90일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가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 1회의 비급여 임대(월 120,000원)을 30일 치료로 인정하여 부족한 치료일만큼 진행하면 90일의 내과적 치료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50일동안 적절한 내과 치료 내역이 있는 경우, 비급여 임대를 40일 진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시작
  • · 30일동안 적절한 내과 치료 내역이 있는 경우, 비급여 임대를 2개월(60일) 진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시작

산소치료 처방기준

동맥혈 가스 검사

  • · 동맥혈 산소분압 55mmHg 이하인 경우
  • ·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 동맥혈 산소 분압이 55-59 mmHg 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산소 포화도 검사

  • · 산소 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 산소 포화도가 89% 이상 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처방기간

  • · 1회 / 1년 이내 

산소발생기 임대료

구분 월 기준금액 건강보험 지원 시
(처방전 발행 후 본인부담금 10%)
의료보호, 차상위대상자
휴대용 200,000원 20,000원 / 월 무료
가정용 120,000원 12,000원 / 월 무료

관련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호흡기결핵 A150 ~ A169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B909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2 ~ C349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0 ~ C783
기관의 제자리암종 등 D021 ~ D022
심근경색 관련 상병 I21 ~ 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 I289
울혈성 심부전 등 I500 ~ I509
폐기종 등 J43 ~ J47
진폐증 등 J60 ~ J65
호흡기형태 및 폐장애 등 J7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J80 ~ J99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 P229
윌슨미키티증후군 등 P270 ~ P289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 Q20 ~ Q349
호흡곤란 등 R060 ~ R068

폐렴 관련 상병 A202, A403, A482, B012, B052, B206, B221, B250, B953, B960, B961, G001, G12, J12, J15, J16, J17, J18, J100, J101, J110, J120~J129, J13, J14, J150~159, J160, J168, J170~J178, J180, J181, J182, J188, J189, J200, J67, J69, J678, J679, J680, J690, J691, J698, J8410, J851, J852, M001, M0010~M0019, O740, P23, P230~P239

산소치료 처방과

처방의사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처방기간 최대 1년

산소치료 지원금액

건강보험
대상자
월 90% 지원. (가정용 본인부담금: 12,000원 / 월, 휴대용 본인부담금: 20,000원 / 월)
의료보호,
차상위 대상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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